경력신고 제도 안내
국가유산수리 경력신고 제도는 국가유산수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유산수리 경력 관리 제도로 국가유산수리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들은 국가유산수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수행한 국가유산수리 업무와 관련된 경력, 학력, 자격, 근무처 등을 인정받고자 할 시에는 해당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신고하여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4(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