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수리업 수리능력평가,
수리기술(기능)자 경력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제도안내

경력신고 제도 안내

문화재수리 경력신고 제도는 문화재수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수리 경력 관리 제도로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들은 문화재수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수행한 문화재수리 업무와 관련된 경력, 학력, 자격, 근무처 등을 인정받고자 할 시에는 해당 사항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신고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4(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페이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