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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수리업 수리능력평가,
수리기술(기능)자 경력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절차

신청대상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 제10조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동법 제5조, 제33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동법 제5조, 제33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문화재수리기능자

신고방법

신청 및 교부

문화재수리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3, 로얄타워 7층)

신청문의 및 접수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토요일 ·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본인 신청 시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경력증빙서류 일체를 작성 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 일체(신분증 포함)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과 수수료 결제 후 15일 이내에 문화재수리협회로 구비서류 원본을 택배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원본이 도착해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 온라인신청을 제외한 우편서류 접수는 불가하며 반송처리 됩니다.

신청 처리절차

경력신고 신청 처리절차 흐름도
  • 온라인신청

    로그인→신청사항입력→수수료결제→신청 관련 원본서류 택배 및 등기우편 발송→서류심사→경력인정 또는 보완요청→경력산정(보완요청사항 미조치 시 경력산정 대상에서 제외)→경력수첩 기재 및 발급→심사결과 신청인 문자메시지 통지→경력수첩 기재/교부
  • 방문신청

    신청서류작성→신원(본인/대리인)확인→신청관련 서류제출→수수료결제→서류심사→경력인정 또는 보완요청→경력산정(보완요청사항 미조치 시 경력산정 대상에서 제외)→경력수첩 기재 및 발급→심사결과 신청인 문자메시지 통지→경력수첩 기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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