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 제10조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동법 제5조, 제33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동법 제5조, 제33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신고방법
신청 및 교부
국가유산수리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3, 로얄타워 7층)
신청문의 및 접수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토요일 ·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본인 신청 시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경력증빙서류 일체를 작성 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 일체(신분증 포함)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과 수수료 결제 후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수리협회로 구비서류 원본을 택배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원본이 도착해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 온라인신청을 제외한 우편서류 접수는 불가하며 반송처리 됩니다.
신청 처리절차

-
온라인신청
로그인→신청사항입력→수수료결제→신청 관련 원본서류 택배 및 등기우편 발송→서류심사→경력인정 또는 보완요청→경력산정(보완요청사항 미조치 시 경력산정 대상에서 제외)→경력수첩 기재 및 발급→심사결과 신청인 문자메시지 통지→경력수첩 기재/교부 -
방문신청
신청서류작성→신원(본인/대리인)확인→신청관련 서류제출→수수료결제→서류심사→경력인정 또는 보완요청→경력산정(보완요청사항 미조치 시 경력산정 대상에서 제외)→경력수첩 기재 및 발급→심사결과 신청인 문자메시지 통지→경력수첩 기재/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