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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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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안내

경력신고 제도 안내

최초경력신고

구분,제출서류명,비고 항목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
2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근무회사별)
문화재수리등 세부 경력 내용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
[고시 제2020-141호] [별지 제1호]
3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신규, 갱신, 재발급) 신청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4 증빙서류 근무사실 확인하기 위한 서류 다음중 하나  
(1)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 확인가능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중 하나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 발행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만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징수의무자의 직인 날인
(4)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 사본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업체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직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사본의 소득 금액 일치 자료에 한함
(5)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문화재수리등 업무를 직접 수행·관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재단 근무 경력만 한함
문화재수리등 참여사실 확인하기위한 서류 다음중 하나  
(1)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 확인가능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로, 현장명과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2)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문화재수리기술자만 해당
(3) 문화재수리 보고서, 감리 보고서, 설계도서 참여명단 명시된 것만 한함
(4) 감독공무원 임명, 근무 부서 확인 공문서 등 경력 증명 서류 문화재수리등 업무를 직접 수행·관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재단만 해당
(5) 실적증명서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4호서식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4호서식
(6)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에 기록된 현장경력 해당 페이지 사본(감독관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5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6 졸업증명서 해당자만
7 사진 1매
(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cmx4.5cm)
복사기 등 출력물 제외
8 교육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9 상훈증 (1)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인정서 사본 해당자만
(2)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주관, 후원하는 문화재수리분야 작품전 입상 증빙자료 해당자만
팜플렛, 도록(표지, 수상작품 수록 페이지, 출품자명단 페이지 등의 사본), 출품확인서 등
(3) 무형문화재보유자 및 작품활동 신고서 해당자만
10 제재사항 (1) 법제10조, 제11조에 따른 자격정지, 취소 등의 행정정지와 관련된 서류일체 해당자만
11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 언론기사 참여 명단 명시된 것만 한함
(2) 수리 현장 사진 본인과 수리현장이 확인된 것
(3) 노임 입금 통장 내역 해당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 현장대리인 명의로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만

경력변경신고(추가)

구분,제출서류명,비고 항목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
2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근무회사별)
문화재수리등 세부 경력 내용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
[고시 제2020-141호] [별지 제1호]
3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신규, 갱신, 재발급) 신청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4 증빙서류 근무사실 확인하기 위한 서류 다음중 하나  
(1)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 확인가능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중 하나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 발행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만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징수의무자의 직인 날인
(4)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 사본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업체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직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사본의 소득 금액 일치 자료에 한함
(5)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문화재수리등 업무를 직접 수행·관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재단 근무 경력만 한함
문화재수리등 참여사실 확인하기위한 서류 다음중 하나  
(1)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 확인가능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로, 현장명과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2)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문화재수리기술자만 해당
(3) 문화재수리 보고서, 감리 보고서, 설계도서 참여명단 명시된 것만 한함
(4) 감독공무원 임명, 근무 부서 확인 공문서 등 경력 증명 서류 문화재수리등 업무를 직접 수행·관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재단만 해당
(5) 실적증명서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4호서식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4호서식
(6)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에 기록된 현장경력 해당 페이지 사본(감독관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5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6 졸업증명서 해당자만
7 사진 1매
(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cmx4.5cm)
복사기 등 출력물 제외
8 교육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9 상훈증 (1)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인정서 사본 해당자만
(2)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주관, 후원하는 문화재수리분야 작품전 입상 증빙자료 해당자만
팜플렛, 도록(표지, 수상작품 수록 페이지, 출품자명단 페이지 등의 사본), 출품확인서 등
(3) 무형문화재보유자 및 작품활동 신고서 해당자만
10 제재사항 (1) 법제10조, 제11조에 따른 자격정지, 취소 등의 행정정지와 관련된 서류일체 해당자만
11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 언론기사 참여 명단 명시된 것만 한함
(2) 수리 현장 사진 본인과 수리현장이 확인된 것
(3) 노임 입금 통장 내역 해당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 현장대리인 명의로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만

경력증(수첩) 재발급(분실, 훼손)

구분,제출서류,비고 항목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신규, 갱신, 재발급) 신청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2 기 발급된 경력수첩원본 훼손 시
3 사진 1매
(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cmx4.5cm)
복사기 등 출력물 제외

이름, 주민등록번호 변경

구분,제출서류,비고 항목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신규, 갱신, 재발급) 신청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2 기 발급된 경력수첩원본  
3 사진 1매
(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cmx4.5cm)
복사기 등 출력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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