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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수리업 수리능력평가,
수리기술(기능)자 경력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경력산정기준

경력산정기준

인정 기간

  • 온라인 또는 수기로 신고서 작성시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와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근무회사별)’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근무처’의 ‘근무기간’은 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기간으로, 소속업체에서 신고한 4대 보험의 자격득실 기간과 일치해야 합니다.
  • ‘근무처’의 ‘근무기간’은 ‘현장경력’의 ‘참여기간’과 ‘사무경력’의 ‘업무기간’으로 구분되며, ‘현장경력’의 참여기간과 ‘사무경력’의 ‘업무기간’은 서로 중복될 수 없습니다.
  • ‘현장경력’의 ‘참여기간’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업체에 소속되어 현장에 배치된 기간입니다.
  • ‘사무경력’의 ‘업무기간’은 업체에 근무한 기간 중 ‘현장경력’의 ‘참여기간’ 이외의 기간으로 하며, 업체에 상용근로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예) 상용근로기간 : 2015.1.1.~2016.6.30.

참여기간

- A사업 : 2015.1.1.~2015.6.30.

- B사업 : 2015.8.1.~2016.6.30.

사무기간 : 2015.7.1.~2015.7.30.(상용근로기간 중 참여기간 제외)

참여기간 + 사무기간 = 상용근로기간

제출한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 제출한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자격 정지 9개월이 처분됩니다.
  • 제출한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제3항과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벌금의 1/2수준에서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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