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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

수리업 수리능력평가,
수리기술(기능)자 경력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관리 주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통합 관리 및 고도화 사업 계획

국가유산수리협회

국가유산수리협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의해 설립한 단체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항에 의한 근거에 기반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청 고시 제2018-6호」로 지정한 국가유산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의 업무 위탁기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에 의해 설립한 단체로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 관리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설명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국가유산청
통합관리
고도화 사업
국가유산수리협회
실적관리
경력관리
국가유산수리능력 평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보고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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