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관리 주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통합 관리 및 고도화 사업 계획
국가유산수리협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의해 설립한 단체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항에 의한 근거에 기반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청 고시 제2018-6호」로 지정한 국가유산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의 업무 위탁기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에 의해 설립한 단체로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 관리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 국가유산청
- 통합관리
- 고도화 사업
- 국가유산수리협회
- 실적관리
- 경력관리
- 국가유산수리능력 평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보고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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