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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수리업 수리능력평가,
수리기술(기능)자 경력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소개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은 문화재수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문화재수리업계의 정보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은 문화재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자재 · 인력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해마다 전년도 문화재수리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의 정보를 토대로 ‘문화재수리능력’을 평가하고 공시하여 문화재수리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평가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은 문화재수리 기술 인력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등이 수행한 문화재수리 경력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적재 적소에 적합한 기술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울러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들의 문화재수리업계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계승·전승하는 데에 일조를 한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수리사업의 수행 결과물인 문화재수리 보고서와 감리 보고서를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관련 학계에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 타 문화재수리 사업 수행의 참고자료로 활용 등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4(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3(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4(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3(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5(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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