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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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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 개정 알림
업무구분 공통 조회 354
등록부서 사무국 등록일자 2020-05-22 13:38:56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6578호, 2019. 11. 26. 일부개정 / 2020. 5. 27. 시행)에 따른 문화재수리 계약예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예규 명칭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문화재청 예규 제221호)
○시행일: 2020.05.27.(문화재수리 입찰공고일 기준)


 
나.개정 사유
○ (공공계약시 적정 공사계약금액 확보) 계약금액을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에 상응하도록 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
 


다. 주요내용(상세내용 붙임 참조)
○ (공공 계약시 적정 공사계약금액 확보)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되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 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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