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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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공통 | 조회 | 354 |
등록부서 | 사무국 | 등록일자 | 2020-05-22 13:38:56 |
첨부파일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6578호, 2019. 11. 26. 일부개정 / 2020. 5. 27. 시행)에 따른 문화재수리 계약예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예규 명칭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문화재청 예규 제221호) ○시행일: 2020.05.27.(문화재수리 입찰공고일 기준) 나.개정 사유 ○ (공공계약시 적정 공사계약금액 확보) 계약금액을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에 상응하도록 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 다. 주요내용(상세내용 붙임 참조) ○ (공공 계약시 적정 공사계약금액 확보)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되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 규정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