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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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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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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업무구분 경력신고 조회 569
등록부서 경력관리팀 등록일자 2020-12-17 15:33:17
첨부파일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 제정 2019. 02. 04 고시 제2019- 13호
- 일부개정 2020. 12. 15 고시 제2020-141호

1. 주요내용
 ㅇ 경력 신고 증빙 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 및 간소화(안 제4조, 별표1)
  - 참여 사업의 증빙 서류에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등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자격증(수첩) 등 추가
  -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 세부 증빙 자료 생략토록 간소화
 ㅇ 경력일수 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명시(안 제5조, 별표2)
  - 현장 참여기간 및 업체 소속기간 등의 중복기간에 대한 산정기준 명시
  - 경력신고 자료를 토대로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발급 시 경력일수 산정 방법 명시
  - 공공기관 근무 중 현장 참여기간 산정 시, 종전의 해당 부서 근무기간 전체를 인정하던 것을 공사감독 기간으로 한정
 ㅇ 경력신고 사항 경정 절차 마련 및 관련 서식 정비 등(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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