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및 나라장터 발급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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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수리능력평가 | 조회 | 1211 |
등록부서 | 실적관리팀 | 등록일자 | 2021-02-08 11:26:28 |
첨부파일 | |||
▶ 제출불가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인정 불가)
1.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4호 서식]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4호 서식]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2. 조달청 또는 행자부 서식 '시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인정 불가) ▶ 제출가능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1. 「문화재수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발급 방법 1. '계약실적검색'을 통해 발급받으려는 실적 선택 2. 상단의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가 아닌 하단의 '00년도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 3. 또는 실적증명요청서작성에서 하단 시설공사협회 서식의 00년도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통해서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