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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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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45 | ||
등록부서 | 사무국 | 등록일자 | 2020-06-09 17:24:05 |
첨부파일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법령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10호) 2. 공포일 : 2020.06.09. 3. 시행일 : 2020.12.10. 4. 주요내용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설치(제4조의2 신설) -설계승인 절차 및 설계심사관 지정 (제33조의2 등 신설) -문화재수리 현장 및 관련 정보 공개(제37조의2 등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