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수리업 수리능력평가,
수리기술(기능)자 경력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관련소식

관련소식 조회이며 제목,조회,등록부서,등록일자,첨부파일 항목순으로 나열되어있습니다.
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조회 145
등록부서 사무국 등록일자 2020-06-09 17:24:05
첨부파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법령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10호)

2. 공포일 : 2020.06.09.

3. 시행일 : 2020.12.10.

4. 주요내용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설치(제4조의2 신설)
 -설계승인 절차 및 설계심사관 지정 (제33조의2 등 신설)
 -문화재수리 현장 및 관련 정보 공개(제37조의2 등 신설) 등
 
페이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