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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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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46 | ||
등록부서 | 사무국 | 등록일자 | 2020-12-10 15: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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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행일자 '20.12.10.)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234호/ '20.12.8. 공포)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구성 등(제3조의2부터 제3조의14까지) ○ '설계심사관'의 지정(제18조의3) ○ 문화재수리 현장공개 및 정보공개(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등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1호/ '20.12.10 공포) ○ 문화재수리시 설계(변경)승인 절차(제17조의2 및 제 17조의5) ○ 설계심사시 세부시준(제17조의3) ○ 행정처분 기분 명확화(3차위반->3차이상위반) (별표1의3 및 별표2)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