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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조회 146
등록부서 사무국 등록일자 2020-12-10 15:10:29
첨부파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행일자 '20.12.10.)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234호/ '20.12.8. 공포)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구성 등(제3조의2부터 제3조의14까지)
 
○ '설계심사관'의 지정(제18조의3)
 
○ 문화재수리 현장공개 및 정보공개(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등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1호/ '20.12.10 공포)
 
○ 문화재수리시 설계(변경)승인 절차(제17조의2 및 제 17조의5)
 
○ 설계심사시 세부시준(제17조의3)
 
○ 행정처분 기분 명확화(3차위반->3차이상위반) (별표1의3 및 별표2)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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