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훈령 및 예규
제목 | [문화재청 고시 제2021-153호]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인정 대상 이러닝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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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39 | ||
등록부서 | 사무국 | 등록일자 | 2022-03-10 13:21:44 |
첨부파일 | |||
1. 인정대상 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이러닝 과정’ ㅇ 문화재청 나라배움터(http://cha.nhi.go.kr) → 교육신청 → 이러닝(전체) → 과목대분류(직무전문) → 과목중분류(문화체육관광)를 통해 확인 가능한 과정 전체 2. 수강방법 및 인정절차 가. 수강방법 : 문화재청 나라배움터(http://cha.nhi.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교육신청 →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 ※ 수강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문화재청 나라배움터(http://cha.nhi.go.kr)를 통해 공지 나. 인정시간 : 이수 완료한 각 과정별 ‘상시학습인정시간’과 동일하게 인정 ※ 단, 교육을 이수하여 합산한 시간은 영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는 없음) 다. 인정절차 : 교육이수 결과는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개인별 경력관리)에 자동 등록됨 ※ 교육이수 정보 누락 및 오류 정정 시, 당사자가 직접 이수증을 첨부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www.chis.or.kr)을 통해 신고 가능 3. 연락처 가. 전문교육 운영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운영과(041-830-7818) 나. 교육시간 인정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