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훈령 및 예규
제목 | [문화재청고시 제2022-28호]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 대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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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59 | ||
등록부서 | 사무국 | 등록일자 | 2022-03-10 13:3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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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의 ‘설명회 등 참여’의 인정 대상과 시간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설명회 등의 주최기관을 통해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한정함. 1. 인정대상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보유한 자격 분야와 관련하여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수행한 다음의 활동 2. 인정절차 ㅇ 교육 대상자인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교육실적 직접 신고 ※ 신고 내용별 증빙서류 등 신고방법 및 인정절차의 세부사항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따로 정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www.chis.or.kr)을 통해 안내함. 3. 재검토 기한 ㅇ 문화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