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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도 경력신고 안내 교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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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02 | ||
등록부서 | 실적관리팀 | 등록일자 | 2020-12-22 13:47:27 |
첨부파일 | |||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인정에 관한 기준」 (문화재청 고시 제2020-141호) 일부개정에 따라 경력신고 안내 교재 개정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 목적 ㅇ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의 경력 신고 및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검증 서류를 확대·간소화하고 신고 서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므로써 문화재기인력의 경력 신고에 대한 접근성과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경력 신고 증빙 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 및 간소화(안 제4조, 별표1) - 참여 사업의 증빙 서류에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등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자격증(수첩) 등 추가 -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 세부 증빙 자료 생략토록 간소화 ㅇ 경력일수 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명시(안 제5조, 별표2) - 현장 참여기간 및 업체 소속기간 등의 중복기간에 대한 산정기준 명시 - 경력신고 자료를 토대로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발급 시 경력일수 산정 방법 명시 - 공공기관 근무 중 현장 참여기간 산정 시, 종전의 해당 부서 근무기간 전체를 인정하던 것을 공사감독 기간으로 한정 ㅇ 경력신고 사항 경정 절차 마련 및 관련 서식 정비 등(안 제8조의2) 경력신고 관련 문의는 문화재수리협회 경력관리팀 02-584-1866 (내선번호 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