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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수리업 수리능력평가,
수리기술(기능)자 경력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문화재수리능력 평가방법

문화재수리능력평가액 산정 방식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문화재수리능력의 평가방법 (제10조의3 제1항 관련)

1.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능력 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천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문화재수리능력평가액 =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 연평균문화재수리실적액
  1. 문화재수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하도급 금액을 포함한다.
  2.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문화재수리실적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 문화재수리실적액으로 한다.
  3.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문화재수리실적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 문화재수리실적액으로 한다.
  4.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문화재수리실적액을 연평균 문화재수리실적액으로 한다.

자본금평가액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실질자본금의 평점) × 70/100
  1. 자본금평가액은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실질자본금은 해당 문화재수리업자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을 하기 위하여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에 따른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일 경우 자본금평가액은 마이너스가 되도록 평가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문화재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최근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기재된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하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은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로 본다.
실질자본금 평점
실질자본금 평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표이며 실질자본금의 규모,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이상 3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3배 이상 4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4배 이상 5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 이상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의
규모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이상
3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3배 이상
4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4배 이상
5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 이상
평점 1.2 1.5 1.8 2.1 2.4
기술능력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 전년도 문화재수리업계의 기술인력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력 수 × 30/100
  1. 기술능력평가액은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년도 문화재수리업계의 기술인력(문화재수리기술자등) 1인당 평균생산액은 문화재수리업계의 국내 총 기성액을 문화재수리업계에 종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내 총 기성액과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총수는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기관을 말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문화재수리업계의 기술인력 1인당 평균생산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문화재수리업계의 기술인력 1인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한다)
  3.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문화재수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을 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경력평가액
경력평가액 =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 문화재수리업영위기간 평점 × 10/100
  1. 문화재수리업영위기간은 해당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일로부터 산정기준일까지로 한다.
  2. 문화재수리업영위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문화재수리업영위기간 평점
문화재수리업영위기간 평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표이며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평점 1.0 1.1 1.2 1.3 1.4
문화재수리업영위기간 평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표이며 10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18년 미만, 18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18년 미만
18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1.5 1.6 1.7 1.8 1.9 2.0
신인도평가액
신인도평가액 =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1. 신인도 반영비율의 합계는 ±10/10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相計)한다.
  2. 신인도 반영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구분 신인도 반영비율
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5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단, 이수자가 6명이 이상인 경우 6명으로 함) +0.5/100×이수자 수
나) 최근 1년간 법 제54조에 따라 우수업자로 지정된 경우 +4/100
다)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이 건설업기준 재해율 이하인 경우
⑴ 40% 이하인 경우 +3/100
⑵ 40% 초과 70% 이하인 경우 +2/100
⑶ 7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1/100
라) 최근 1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100
마) 최근 1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⑴ 6개월 초과 -5/100
⑵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3/100
⑶ 3개월 이하 -2/100
바) 최근 1년간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100
사) 최근 1년간 법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100
  • 둘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능력을 평가할 때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본금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문화재수리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다음 연도의 문화재수리능력 평가 시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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