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
발주자가 적정한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수리실적, 경영능력,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는 수리능력을 매년 금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관련 법적 근거
-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
-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5(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신고 및 공시 일자 등
- 실적신고 등 신고 : 매년 2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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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신고
- 법인 : 매년 4월 15일까지
- 개인 : 매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 공시 : 매년 7월 31일까지
- 적용기간 : 공시일로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의 전날까지
국가유산수리능력 평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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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로그인→신청사항입력→수수료결제→신청 관련 원본서류 택배 및 등기우편 발송→서류심사→경력인정 또는 보완요청→경력산정(보완요청사항 미조치 시 경력산정 대상에서 제외)→경력수첩 기재 및 발급→심사결과 신청인 문자메시지 통지→경력수첩 기재/교부 -
방문신청
신청서류작성→신원(본인/대리인)확인→신청관련 서류제출→수수료결제→서류심사→경력인정 또는 보완요청→경력산정(보완요청사항 미조치 시 경력산정 대상에서 제외)→경력수첩 기재 및 발급→심사결과 신청인 문자메시지 통지→경력수첩 기재/교부
유의사항
- 법적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신설·상속·양수도·수리업 복권 등 수시 평가 대상은 제외)
- 신규등록 업체 및 무실적 업체도 실적신고를 하셔야 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 및 제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증빙서류 중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수리능력을 평가할 수 없으며, 적격심사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함께 공시된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능력을 새로 평가하게 됩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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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 영 | [별표12_과태료의 부과기준] 라. 과태료 100만원 |
규칙 |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국가유산수리능력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