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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수리업 수리능력평가,
수리기술(기능)자 경력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제도안내

문화재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

발주자가 적정한 문화재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실적, 경영능력,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는 수리능력을 매년 금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관련 법적 근거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5(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신고 및 공시 일자 등

  • 실적신고 등 신고 : 매년 2월 15일까지
  • 재무제표 신고
    • 법인 : 매년 4월 15일까지
    • 개인 : 매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6월 30일까지
  • 문화재수리능력평가 공시 : 매년 7월 31일까지
  • 적용기간 : 공시일로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의 전날까지

문화재수리능력 평가 흐름도

문화재수리능력 평가 흐름도
  • 온라인신청

    로그인→신청사항입력→수수료결제→신청 관련 원본서류 택배 및 등기우편 발송→서류심사→경력인정 또는 보완요청→경력산정(보완요청사항 미조치 시 경력산정 대상에서 제외)→경력수첩 기재 및 발급→심사결과 신청인 문자메시지 통지→경력수첩 기재/교부
  • 방문신청

    신청서류작성→신원(본인/대리인)확인→신청관련 서류제출→수수료결제→서류심사→경력인정 또는 보완요청→경력산정(보완요청사항 미조치 시 경력산정 대상에서 제외)→경력수첩 기재 및 발급→심사결과 신청인 문자메시지 통지→경력수첩 기재/교부

유의사항

  • 법적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문화재수리능력평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신설·상속·양수도·수리업 복권 등 수시 평가 대상은 제외)
  • 신규등록 업체 및 무실적 업체도 실적신고를 하셔야 문화재수리능력평가 및 제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증빙서류 중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문화재수리능력을 평가할 수 없으며, 적격심사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함께 공시된 해당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능력을 새로 평가하게 됩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표이며 위반사항, 처분내용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 법 제62조(과태료)
    • 2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4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③ 문화재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분내용 [별표12_과태료의 부과기준] 라. 과태료 100만원
규칙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문화재수리능력 평가 시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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