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평가 개요
수시평가 일정

상시접수→수리능력평가 서류 일괄 제출→신고서 제출완료→경영평가결과확인→수리능력평가요소확인→수리능력평가공시(접수 후 7일 이내)
수시평가 대상
-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평가 기간내에 국가유산수리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가. 제출기간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한 자
- 나. 제출기간 이후 법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자
-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 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
- 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
신청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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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방문접수→수시신고등록(상시접수)→수수료결제→실적평가→경영상태평가→수리능력평가→공시(접수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 -
수시평가 실적신고 관련 서식
- 별지 제15호의4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보유현황
- 추가서식9 : 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 신청서
제출서류
※ 수시신고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양도·양수
일반 양도·양수
- 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 신청서
- 양도·양수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 양도·양수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수된 등록업종 등록수첩 사본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정기결산서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보유현황표
- 양수도 수리 통보문 사본
- 신인도 반영비율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증명 서류
개인 → 법인 전환
- 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 신청서
- 양도업체 폐업사실증명서
- 양수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 양도·양수업체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수된 등록업종 등록수첩 사본
- 양수회사의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신설법인 최초 결산서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보유현황표
- 양수도 수리 통보문 사본
- 신인도 반영비율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증명 서류
분할신설
- 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 신청서
- 분할(양수도) 계약서
- 양도·양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도·양수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 양수도 수리 통보문 사본
- 등록업종 등록수첩 사본
- 최초결산서(진단보고서)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보유현황표
- 신인도 반영비율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증명 서류
분할합병
- 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 신청서
- (분할)합병(양수도)계약서
- 합병·피합병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합병·피합병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 양수도 수리 통보문 사본
- 등록업종 등록수첩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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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소멸회사의 직전년도 정기결산서 각1부
- 합병 대상 중 신생업체가 있는 경우 : 신설업체를 제외한 직전회계연도 정기 결산서
- 합병 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 : 두 개 업체 각각의 최초 결산서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보유현황표
- 신인도 반영비율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증명 서류
상속의 경우
- 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 신청서
- 상속받은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 상속받은 등록업종 등록수첩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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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및 기업진단보고서
- 상속 이전 : 재무제표
- 상속 이후 : 기업진단보고서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보유현황표
- 신인도 반영비율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증명 서류
수리업의 복권
- 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등록업종 등록수첩 사본
-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등
- 기업진단보고서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보유현황표
- 등록말소 처분 취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 등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신인도 반영비율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증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