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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수리업 수리능력평가,
수리기술(기능)자 경력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정기평가

정기평가 일정

정기평가 일정

2월1일부터 2월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적신고를 하고, 오프라인으로 실적 증빙서류 및 신인도 관계 서류를 제출한다. 제무제표 제출은 법인과 개인 사업체의 제출기한의 차이를 둔다. 법인(4월15일 이내), 개인(5월31일 이내), 성실납세자(6월30일 이내)로 한다. 문화재수리능력평가 공시 전 5월20일부터 약 5일 간의 실적평가 확인 기간을 두고, 6월 15일부터 5일동안 경영상태 평가 결과 확인 기간을 두며, 7월 15일부터 5일동안 최종 수리능력평가 결과 확인 기간을 둔다.

신청방법/절차

신청방법/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 신청자

    실적증명 발급→실적신고(매년 2월15일 이내.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 1일 연장)→수수료결제→재무상태 신고(법인-매년 4월15일 이내. 개인-매년 5월31일 이내. 성실납세자-매년 6월30일 이내.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 1일 연장)→실적평가 확인(매년 5월 중순)→경영상태 평가 확인(매년 6월 중순)→수리능력평가 확인(매년 7월 중순)
  • 협회

    재무상태 신고 시 실적평가→경영상태 평가→수리능력평가(매년 7월15일(예정))→공시(매년 7월31일 이내)
실적증명 발급 세부내용 보기 실적 신고 세부내용 보기 재무상태 신고 세부내용 보기 실적평가 세부내용 보기 경영상태평가 세부내용 보기 수리능력평가 세부내용 보기 공시 세부내용 보기

실적증명 발급 ( 공사건별 발급 )

1.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업체 정보
문화재수리 내역
실적금액(부가세 포함)
기타(규모, 공동도급 등)
발주자(수급인) 확인
# 시행규칙 별지15호3
2.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 받은 문화재수리의 경우 첨부서류
실적증명서
실적증명서 발급 불가 시
  • 사유서
  • 도급(하도급)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해당 문화재수리 소관기관이 발급한 서류로 문화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실적 신고

1. 전년도 문화재수리 실적등 신고서
업체 정보
문화재수리 실적 목록
신고대상 년도 기성액 합계
# 시행규칙 별지15호2
2. 문화재수리기술자등 보유현황표
재직증빙서류
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수첩 사본
# 시행규칙 별지15호3
3. 신인도 관련서류 (해당자)
보유 기술자 전문교육 수료 관련 서류
우수업자 지정 서류
재해율 관련 관련 서류
행정처분 관련 서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서류

재무상태 신고

1. 법인 또는 개인 경우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함
2. 외부 감사대상 법인 경우
감사 보고서

실적평가

1. 접수서류검토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
수리실적증명서
(하)도급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기타 관련 서류

고발조치

1. 서류 위조(형법 위반)
제228, 229, 231, 239호 의거
고발주체 : 문화재수리협회
2. 허위 실적(문수법 위반)
제14조2의③항 위반
제62조①항제2의3 (과태료)
보고 주체 ; 문화재수리협회
처분 주체 : 문화재청

경영상태평가

1. 자본금 평가
실질자본금 (총 자산-총 부채)
겸업비율 (해당 금액)

고발조치

1. 서류 위조(형법 위반)
제228, 229, 231, 239호 의거
고발주체 : 문화재수리협회

수리능력평가

1. 문화재수리능력평가액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자본금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경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공시

1. 공시 항목
상호 및 성명(대표자)
영업소 소재지/연락처
문화재수리업 등록번호
수리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종합/전문 분야별 및 주요 공종별 건설공사 실적
2. 외부 공시
일간신문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서류 비치 (열람용)
3. 신청인 통보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수첩 기재

제출서류

수리능력평가 제출서류

수리능력평가 제출서류 목록 표이며 구비서류, 법정서식, 주안점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법정 서식 주안점
  • 문화재수리 기성실적신고서
별지 제15호의2
실적증빙관련
첨부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한 문화재수리의 경우
1. 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별지 제15호의3 발주자의 확인 필
나. ‘가’목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1. 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별지 제15호의3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필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 한 문화재수리의 경우
1. 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사유서, 도급(하도급)계약서 사본 제출
별지 제15호의3 발주자 또는 수급인의
확인 필
2. (세금)계산서 사본 공급자 보관용
3.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관 기관이 발급한 서류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공인회계사 확인 필
  • 문화재수리기술자등 보유현황표
별지 제15호의4 관할 지자체 발급
  • 신인도 반영비율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신인도사항 증빙서류

신인도사항 증빙서류 목록 표이며 신인도 항목, 구비서류, 비고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인도 항목 구비서류 비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전문교육 이수
  • 교육수료증 사본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통보서 사본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율 확인서’
  • 일반건설업 면허가 있더라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항
  • 행정처분 통보서 사본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
  • 문화재수리업 등록수첩 기재란 복사본
  • 행정처분 통보서 사본
  • 시·도에서 문서를 통해 확인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
  • 문화재수리업 등록수첩 기재란 복사본
  • 행정처분 통보서 사본
  • 시·도에서 문서를 통해 확인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벌칙 처분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
  • 문화재수리업 등록수첩 기재란 복사본
  • 행정처분 통보서 사본
  • 시·도에서 문서를 통해 확인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 법정서식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
  • ※ 신고된 정보 확인을 위해 문화재수리협회가 별도의 관련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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