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평가 일정

2월1일부터 2월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적신고를 하고, 오프라인으로 실적 증빙서류 및 신인도 관계 서류를 제출한다. 제무제표 제출은 법인과 개인 사업체의 제출기한의 차이를 둔다. 법인(4월15일 이내), 개인(5월31일 이내), 성실납세자(6월30일 이내)로 한다. 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 공시 전 5월20일부터 약 5일 간의 실적평가 확인 기간을 두고, 6월 15일부터 5일동안 경영상태 평가 결과 확인 기간을 두며, 7월 15일부터 5일동안 최종 수리능력평가 결과 확인 기간을 둔다.
신청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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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실적증명 발급→실적신고(매년 2월15일 이내.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 1일 연장)→수수료결제→재무상태 신고(법인-매년 4월15일 이내. 개인-매년 5월31일 이내. 성실납세자-매년 6월30일 이내.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 1일 연장)→실적평가 확인(매년 5월 중순)→경영상태 평가 확인(매년 6월 중순)→수리능력평가 확인(매년 7월 중순) -
협회
재무상태 신고 시 실적평가→경영상태 평가→수리능력평가(매년 7월15일(예정))→공시(매년 7월31일 이내)
실적증명 발급 ( 공사건별 발급 )
- 1.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 업체 정보
- 국가유산수리 내역
- 실적금액(부가세 포함)
- 기타(규모, 공동도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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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수급인) 확인
# 시행규칙 별지15호3
- 2.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 받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첨부서류
-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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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발급 불가 시
- 사유서
- 도급(하도급)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
- 해당 국가유산수리 소관기관이 발급한 서류로 국가유산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실적 신고
- 1. 전년도 국가유산수리 실적등 신고서
- 업체 정보
- 국가유산수리 실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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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년도 기성액 합계
# 시행규칙 별지15호2
-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보유현황표
- 재직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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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수첩 사본
# 시행규칙 별지15호3
- 3. 신인도 관련서류 (해당자)
- 보유 기술자 전문교육 수료 관련 서류
- 우수업자 지정 서류
- 재해율 관련 관련 서류
- 행정처분 관련 서류
-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서류
재무상태 신고
- 1. 법인 또는 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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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함
- 2. 외부 감사대상 법인 경우
- 감사 보고서
실적평가
- 1. 접수서류검토
-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
- 수리실적증명서
- (하)도급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
- 기타 관련 서류
고발조치
- 1. 서류 위조(형법 위반)
- 제228, 229, 231, 239호 의거
- 고발주체 : 국가유산수리협회
- 2. 허위 실적(문수법 위반)
- 제14조2의③항 위반
- 제62조①항제2의3 (과태료)
- 보고 주체 ; 국가유산수리협회
- 처분 주체 : 국가유산청
경영상태평가
- 1. 자본금 평가
- 실질자본금 (총 자산-총 부채)
- 겸업비율 (해당 금액)
고발조치
- 1. 서류 위조(형법 위반)
- 제228, 229, 231, 239호 의거
- 고발주체 : 국가유산수리협회
수리능력평가
- 1. 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액
-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공시
- 1. 공시 항목
- 상호 및 성명(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연락처
- 국가유산수리업 등록번호
- 수리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종합/전문 분야별 및 주요 공종별 건설공사 실적
- 2. 외부 공시
- 일간신문
-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
- 관련 서류 비치 (열람용)
- 3. 신청인 통보
-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등록수첩 기재
제출서류
수리능력평가 제출서류
구비서류 | 법정 서식 | 주안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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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의2 | ||
실적증빙관련 첨부서류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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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 별지 제15호의3 | 발주자의 확인 필 | |
나.
‘가’목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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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 별지 제15호의3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필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 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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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
별지 제15호의3 | 발주자 또는 수급인의 확인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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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 사본 | 공급자 보관용 | ||
3.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관 기관이 발급한 서류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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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확인 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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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의4 | 관할 지자체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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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
신인도사항 증빙서류
신인도 항목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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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전문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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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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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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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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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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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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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법에 따른 벌칙 처분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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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서식 :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
- ※ 신고된 정보 확인을 위해 국가유산수리협회가 별도의 관련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